내용요약 교육당국, 기간제 대상 '1년 자격 연수' 시행
연수 대상 2만명 이상 추정…
"호봉은 올라가지만 정규직화는 아니야"
기간제교사. 2일 교육부는 "2019년 여름방학부터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1급 자격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기간제교사도 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다.

2일 교육부는 "2019년 여름방학부터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1급 자격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이행이다.

교대생·사범대생들은 졸업 시 '임용고시'라 불리는 공립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019년 봄학기까지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2급 자격이 있더라도 1급 자격 연수에서 배제됐다.

교육부가 "정교사 1급 자격은 현직 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관련 법령이나 일정 기간 교육 경험을 축적한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자격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비춰보면 정교사 1급 자격 부여대상이 정규교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기간제교사가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정규직이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기간제교사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이들이 정규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이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8년 기준 기간제교사는 약 5만여 명으로 전체 교사 49만여 명의 10%에 달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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