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토부 항공 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열어
이스타항공·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대상
안전 규정 위반 등 과징금 35억 8500만원
이스타항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1일 이스타항공·대한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 등 4개 항공사에 안전규정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국적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5억8500만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1일 '제2019-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스타항공·대한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 등 4개 항공사에 안전규정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은 대한항공 1건, 제주항공 1건·에어부산 1건·이스타항공 4건·위험물 취급업체 1건·개인 1건 등 총 9건이었다.

우선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해 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원(관계자 3명, 과태료 각 100만원)에 대해 재심의 결과 원처분을 확정했다. 또 비행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사항 대해 과징금 16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 1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처분이 내려졌다.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이스타항공 581편(인천→푸꾸옥)의 운항지연을 유발한 관계자 2명에게 과태료 각 5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또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취급업체에 과태료 100만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을 허위로 제출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한편 대한항공은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해 과징금 3억원과 조종사 2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륙해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에어부산의 경우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미준수해 과징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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