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증권거래세율 0.05%포인트 ↓
코스피 거래세율 기존 0.15% → 0.1%
코스닥 거래세율 0.3% → 0.25%
코스피 코스닥, 오는 3일 부터 코스피·코스닥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낮춘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정부가 오는 3일 부터 코스피·코스닥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낮춘다.

이에 따라 코스피 거래세율은 기존 0.15%에서 0.1%로, 코스닥 거래세율은 0.3%에서 0.25%로 낮아진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영업일에 완료되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지난 5월 30일 체결 분부터 낮아진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세 인하 등 신속한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관련업계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가 자본시장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