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멜론, 검찰에 압수수색 당해
멜론, 유령회사 만들어 저작권료 약 50억원 빼돌린 혐의받아
멜론 압수수색한 검찰, "추가 혐의 있는지 조사 중"
멜론. 3일, 검찰은 멜론의 운영사가 저작권료 약 50억원 빼돌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검찰이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플랫폼 멜론의 운영사가 저작권료 약 50억원 빼돌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3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 5월 2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멜론 운영사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M)을 압수 수색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측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멜론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지난 2009년 ~ 2011년까지 저작권자들에게 줘야 할 저작권료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의 운영사가 다른 수법을 이용해 저작권료를 추가로 빼돌린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멜론의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의 자회사였다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이후 2016년 카카오가 사모펀드로부터 로엔엔터테인먼트를 1조 8700억원에 인수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8년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꿨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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