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들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김호연 기자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다. 또한 혁신성장 지원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등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을 반기는 모습이다.

정부는 3일부터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장·비상장주식은 각각 0.05%p씩 세율이 인하된다. 코스피시장의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내려간다. 코스닥시장 또한 0.30%에서 0.25%로 내려가 증권거래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인다.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의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3%에서 0.1%로 0.2%p 대폭 인하한다. 세율을 크게 낮춰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을 강화한다. 농어촌 특별세는 현행대로 0.15%를 유지한다.

이외에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19년 정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법은 1963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 완전히 정착됐고 이후 23년 만에 최초로 개정됐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의 세금 부담을 낮춰 국민재산 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시행은 지난 3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선포’와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 중 하나다.

정부는 혁신금융 비전선포를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뿐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단기적으로 국내외 또는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시 국내와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이익과 손실을 합산)을 허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자본시장 혁신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세 인하 등 신속한 조치를 크게 환영한다”며 “자본시장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자본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계획에 맞추어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모든 산업 중 금융산업이 가장 어려운 산업”이라며 “그만큼 많은 인재와 발전이 필요했지만 그간의 규제와 심의로 확장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십년 동안 법안이 개정 한 번 없이 유지됐던 건 증권거래세법이 유일했던 것 같다”며 “그동안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부족했다”고 평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법 개정은 상징하는 바가 크기에 지금이 자본시장 혁신성장의 호기”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당면과제가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해 자본시장 발전의 최적기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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