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환전금액에 따라 보장범위 달라
은행들이 환전금액에 따라 보장범위를 달리하는 '여행자보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7~8월 극성수기를 피해 ‘6월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환전 금액에 따라 ‘여행자 보험’을 무료 제공해 눈길을 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객 수는 2870여만명을 기록했다. 여기에 7~8월 사람이 붐비는 극성수기를 피해 6월에 휴가를 떠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월 김해국제공항의 해외 여행객 수는 2017년 동월 대비 27%(8만6500명) 늘었다.

항공권과 숙소 예약이 어렵고 비싼 7~8월을 피해 이른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여행 사건·사고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피해 건수는 1만8410건에서 지난해 2만건을 돌파했다.

이에 은행들은 환전금액에 따라 무료로 여행자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있다.

보장범위와 가입 보험사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 KB국민·우리·KEB하나은행은 미화 300달러 이상 환전 고객에 여행자보험을 가입시켜줬다. 신한은행은 500달러 이상 환전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줬다.

국민은행은 KB손해보험을 통해 고객에게 여행자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A형부터 G형까지 환전금액에 따라 7등급으로 분류해 보상을 달리했다.

상해사망·후유장해 300만원~3억원, 해외상해의료비 200만원~3000만원, 국내상해입원 100만원~5000만원이다. 국내상해통원, 국내상해·통원·처방조제비도 보상했다. 또 여행취소 50만원~500만원, 여행축소 30만원~200만원, 여행지연 10만원~50만원, 수하물지연 10만원~50만원을 지원했다.

하나은행은 MG손해보험을 통해 환전금액에 따라 S형부터 E형까지 7등급으로 분류하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300만원~1억5000만원, 특별비용(조난, 사망, 14일 이상 입원)에 500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상해 국내 입원·통원·처방비를 제공했으며 배상책임 100만원~500만원, 항공기납치 140만원을 보상했다.

우리은행은 KB손해보험과 함께 여행자보험을 제공했다. S형부터 E형까지 7등급으로 나눠 상해사망·후유장해와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각각 300만원~5000만원, 중대사고 구조 송환 비용, 해외 상해 의료비, 국내 입원·통원 의료비, 해외여행 중 배상 책임, 항공기 납치를 보상했다.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의 경우 각각 100만원~200만원을 보상했다.

신한은행은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여행자보험을 제공한다. 환전금액에 따라 A형~F형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보험기간은 환전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21일 이내 최초 1회 해외여행을 보장하고 있다.

보장범위는 환전금액에 따라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원~5억원, 상해 의료비 중 해외치료 또는 국내입원비용은 100만원~1000만원까지 지급했다. 또 휴대품 손해에 대해서 10만원~50만원까지 보장했고 여행 취소에 따른 보상도 실시했다.

은행 관계자는 “환전 시 여행자보험이나 환율 우대를 고객이 선택하는 형식으로 여행자보험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외여행 사건·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행자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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