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인스타그램, 윤보미 인스타그램

[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배우 신세경, 그룹 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에 불법촬영장비(몰카)를 설치했던 스태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태프 김 모 씨(30)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김 씨는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세경, 윤보미는 지난해 9월 Olive 예능 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스태프가 숙소에 설치한 불법 촬영 장비를 발견했다.

당시 '국경없는 포차' 측은 "해외 촬영 막바지 시기인 지난 15일 출연자 신세경 씨, 윤보미 씨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됐다"며 "해당 장비는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으로, 개인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설치 직후 신세경 씨에 의해 즉시 발견됐고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본인들에 의해 최초 확인됐다"며 "제작진과 소속사는 관련 장비 일체 등을 압수해 즉각 귀국했으며, 이후 장비 설치자의 자진출두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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