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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아름 기자] 대법원이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이사직 해임과 관련, 회사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8억80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낸 상고심에서 “손해 배상 의무가 없다며 지난달 30일 상고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에서 해임 결정을 통보 받았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따르면 이사 신동주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 

호텔롯데 등의 결정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8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연달아 신 전 부회장의 소송을 기각,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손을 들어줬다.  신 전 부회장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기에 회사의 해임 사유는 정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당시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과 대화 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심리불속행) 신 전 부회장의 패소를 확정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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