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3인실 30% 차등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특히,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은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한 혜택을 본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다.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은 20%다.

2·3인실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p(포인트) 인상하는 규정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되, 적용은 6개월 유예기간 이후인 2020년 1월부터 할 예정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건보 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도 마련했다. 소득과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제외 대상이 되도록 하고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건보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해 최대 500만원 내에서 징수금 규모에 따라 약 20% 규모로 지급한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비급여였던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들의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건보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체납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또 아동기관 취업자 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서류를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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