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4일 김 전 차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
수사단, 김학의 성폭행 혐의 입증할 증거 발견 못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 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4일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 기소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김학의 전 차관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중천 씨는 강간 치상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른바 ‘김학의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다만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수 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공소장에서 뺐다.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피해 여성은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윤 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해 자신의 처지를 김 전 차관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7년 11월 성관계 등 사진은 김 전 차관의 폭행·협박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 이 모 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해 강제로 성관계하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혔다고 판단해 수사단은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윤 씨는 사기 등 개인 비리 및 내연 관계였던 여성 권 모 씨와 쌍방 무고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수사단은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수사단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 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 비서관의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했다. 두 사람은 2013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 수사 지휘 라인을 인사 조치하는 방법으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청와대의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외압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환섭 수사단장은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로지 증거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결론 내렸다”며 관련 수사에 대해 총평했다. 수사단은 앞으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보강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 연합뉴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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