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환/사진=연합뉴스.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박태환(28)과 대한체육회가 벌이는 ‘치킨게임’이다.

그의 올림픽 출전을 둘러싼 논쟁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 넘어가면서 합의나 조정의 단계는 지났다.

지는 쪽은 치명타다. CAS가 박태환의 손을 들어주면 체육회는‘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손봐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핑에 관해 이중처벌을 금지했는데도 제대로 검토도 없이 규정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반면 대한체육회 규정에 ‘문제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제로가 된다.

양 측이 그리는 향후 시나리오도 정반대다. 체육회는 이번 건을 CAS가 심리도 하지 않고 각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AS에 중재 신청을 하려면 체육회가 설립한 조정중재 기구를 거친 뒤 ‘최종결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박태환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게 체육회의 판단이다. 또한 최종결정 후 21일 내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박태환 측은 4월 7일‘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체육회 보도자료를 최종결정으로 보고 4월 26일 중재 신청을 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당시 보도자료는 규정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 박태환이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는 최종결정으로도 볼 수 없다는 논리다. CAS는 대한체육회 측에 17일까지 현재 상황과 체육회의 정확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체육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CAS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반면 박태환은 CAS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최종결정’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 박태환 측은 4월 7일 보도자료가 최종결정일 수도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혹시 모를 기회 박탈을 막기 위해 신청한 것이지, 그 자체를 최종결정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박태환 측은 얼마 전 공문으로 체육회의 입장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최종 결정의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CAS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국 관건은 CAS가 중재 신청 절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만약 CAS가 중재 신청을 받아들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가면 박태환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CAS는 이전에 두 차례나 도핑의 이중처벌은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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