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횡령액 주식투자·채무변제 등 사용
법원이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직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거액의 회사 공금을 몰래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50대 전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전국진)은 4일 회삿돈 8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된 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직원 황 모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회사 회계업무를 맡아 근무하던 중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회사공금 8억원을 몰래 인출,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주식 투자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금 일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앞서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올해 2월 2018년도 결산을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 구속됐다.

한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도비와 시비, 민간투자금 등 200여억원이 투입돼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시유지 인근에서 2015년부터 시작됐다.

고양=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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