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피고인 A 씨, 2017년 중고차 사기 혐의로 재판 중
인천지법, 폭행·업무 방해 혐의 사건과 병합 심리
'동전 택시기사 사망' 30대 피고인. 4일 인천지검은 폭행,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A 씨가 2017년 중고차 사기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지난해 12월 택시 기사에게 동전을 던지는 등 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0) 씨가 중고차 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공범 2명과 함께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인천에 있는 한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들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총 8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차를 싼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광고한 뒤 계약 체결 이후 추가 비용을 고지하며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을 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와 함께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은 앞서 사기 사건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장성욱 판사가 심리, 오는 19일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 B(70) 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 씨와 말다툼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 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 기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 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일반 상식적인 수준보다 훨씬 좁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며 공분을 일으켰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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