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포스코·현대제철, 블리더 개방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처분
포스코·현대제철, "조업정지로 쇳물 굳으면 사실상 운영 중단 처분"
포스코·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으로 8조원 경제손실 발생할 것"
포스코·현대제철. 4일 현대제철 측은 '제20회 철의 날' 행사에서 블리더 개방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에 강력히 반발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청은 지난 5월 2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도청도 지난 5월 30일 같은 이유로 현대제철에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블리더는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블리더를 개방하면 대부분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측정이나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전 세계 제철소는 같은 방식으로 블리더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선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면서 환경단체 등이 지난 3월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다.

4일 현대제철 측은 '제20회 철의 날' 행사에서 "현재로선 블리더를 개방하는 것 외에는 기술이 없다"고 밝혔다.

또 "조업정지로 쇳물이 굳어 고로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재축조에 24개월이 걸린다"면서 "현재 열연제품 가격으로 볼 때 최장 24개월 가동이 중단되면 8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1일 전남 광양시 포스코 제철소 내 폭발사고가 발생해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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