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제품 판매중단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제품/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당국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율곡(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한 ‘기름과장 참기름’(유형: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이하)를 초과 검출(결과: 4.6㎍/㎏)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에 나섰다.

벤조피린은 유기물질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1급 발암물질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생산량이 33.2kg(160ml×59개, 330ml×72개)이면서 유통기한이 2020년 5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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