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성수 재판부, "죄질 극히 나빠"
김성수 '공범 논란' 동생 공동폭행 혐의 무죄
김성수 재판부 판결 반박한 검찰과 피해자 유가족
김성수.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성수의 1심 재판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다",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범행이 사회적으로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등의 고강도 표현으로 김성수를 여러 차례 질타했다.

고심 끝에 재판부가 결정한 형량은 '징역 30년'이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물론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처벌인 데다 올해 30세인 김성수가 30년 뒤 출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그의 동생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성수가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동안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9초 동안 잡아당긴 것은 "싸움을 돕는 행위라기보다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며 동생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은 "동생은 물론이고 김성수에게도 원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측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피해자 유가족 변호인 측은 "오늘 판결은 김성수가 30년을 반성하면 죗값이 용서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나는 일개 변호사지만 판결 소식을 들은 유족들의 심정은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여러 감형 사유를 언급했는데 그런 요인을 왜 참작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면식 없는 사람의 얼굴을 80번씩 찔러 숨지게 한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는지, 설령 유사 사건이 있다 해도 이번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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