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세, 생맥주·병맥주 등 세부담 늘지만 캔맥주는 감소
주세, 맥주·막걸리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
주세. 오는 2020년부터 주류 과세체계가 52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을 시작한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주류 과세체계가 52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을 시작한다.

5일 정부는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개편된 주세법은 오는 2020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한다.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맥주와 막걸리의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맥주는 2020년부터 L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된다. 최근 2년간 출고량과 주세액을 고려해 세수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해 주종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 5∼7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맥주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72%가 적용된다.

국산 맥주는 과세표준이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이 포함된 출고가격 기준이지만 수입 맥주는 국내 판매 관리비나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 기준이어서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종량세 개편까지 이어졌다.

종량세 전환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부담은 생맥주는 L당 1천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는 L당 1천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L당 1천300원으로 23원 오르게 된다.

반면 캔맥주의 세부담은 L당 1천343원으로 415원 감소한다.

막걸리는 오는 2020년부터 L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종가세 전환으로 막걸리에 국내 쌀 사용이 확대되는 등 고품질 국내산 원료 사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종량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 부담이 증가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1968년 주세체계를 종가세로 전환한 우리나라는 52년 만에 종량세로 다시 전환하게 된다. 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이 주세 종량세 체계를 도입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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