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50년 만에 주세법 개정…맥주 1ℓ당 830원·막걸리 1ℓ에 41원대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수입 맥주 판매대./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정부의 주세법 개정으로 국산캔맥주 가격이 저렴해질 전망이다.

국산 캔맥주의 세금이 내린 반면 수입 맥주 세금은 오르면서 국산캔맥주들도 '4캔 1만원'행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마련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주류세 기준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것은 현행 과세체계가 마련된 1968년 이후 50여년 만이다. 

정부는 주세법 개정안을 두고 주류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당장 큰 반발이 없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우선 종량세로 전환한 모양새다.

가격인상 여파가 미칠것으로 예상됐던 '서민의 술' 소주는 현행법인 종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희석식 소주와 증류주, 약주·청주 등은 향후 종량세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출고가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겨지던 주세는 주종별로 단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맥주에 매겨지는 주세는 국산과 수입산, 병·캔·페트·생맥주 등 구분없이 1ℓ당 830.3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막걸리도 1ℓ당 41.7원으로 세금이 책정됐다.

개편된 첫 세율은 지난 2년 동안 맥주와 막걸리에 매겨진 주세의 평균 금액이 산정됐다.

그동안 국산 맥주는 수입맥주와 세금이 다소 차이 나 논란이 됐다.

출고가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던 국산 맥주와 달리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수입신고 가격에는 마케팅 등 판매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국산 캔맥주는 이번 주세개편을 통해 국산 캔맥주는 ℓ당 세금이 415원 내린다. 다만 병, 페트 등의 세금은 ℓ당 각각 23원, 39원 오를 예정이다.

생맥주의 경우 평균적으로 ℓ당 445원 오르지만 2년간 세율을 20% 경감키로 하면서 논의가 일단락됐다.

업계에서는 주세법 개정에도 수입맥주 업체들은 '4캔에 1만원'행사를 그대로 유지될 내다봤다. 맥주시장이 치열해지면서 가격경쟁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4캔에 1만원 맥주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 이미 1만원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다"며 "종량세로 전환돼도 4캔 1만원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세법 개정을 통해 가격 인하 말고도 종량세 전환으로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품질 맥주·막걸리 출시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이 강화돼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희석식 소주와 증류주, 약주·청주 등 현재 종가세로 남겨둔 주종의 향후 전환추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확한 목표 시점은 밝히지 않으면서 미온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

정부는 맥주와 탁주를 우선 종량세 전환해 다른 주종의 종량세 전환에 따른 시장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희석식 소주와 증류주, 약주·청주 등의 전환시점도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의 취지였던 기울어진 부분을 바로잡은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제품 가격 변동 관련해서는 주세 개편이 최종 적용까지 아직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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