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행 2~3일 전 가입해 두는 게 좋아
해외여행 시 '여행자 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해외에서 갑자기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해외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굉장히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럴 때 여행자보험을 미리 가입해 두면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자 수는 2800만 여명이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관련 피해 건수가 2017년 1만8410건에서 지난해 2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외여행자보험은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어 보통 출국 2~3일 전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며 “가입 절차는 다른 보험과 달리 매우 간단하며 여행자들의 신상정보와 여행기간, 여행지, 여행목적 등만 입력하면 보험료 계산 및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자주 묻는 상해·질병 사례

Q. 공항 이동 중에 사고가 나면 보상이 되는지?

A. 여행자보험은 여행을 위해 주거지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주거지로 돌아오는 시점까지 보상한다. 여행일자 선택 시 항공기 이륙시간이 아닌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 기준으로 선택하면 된다.

Q. 테러도 해외여행보험으로 보상이 되는지?

A. 테러로 인한 사망이나 병원진료 시 해외여행보험으로 보상된다. (해당 특약 가입 시 가입금액 한도) 다만 테러가 아닌 전쟁이나 혁명(쿠데타),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전쟁위험 특별약관 가입 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Q. 해외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도 1일 한도가 있나?

A. 해외에서 발생되는 진료비의 1일 한도는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입한 한도 내에서 실제의료비 한도로 지급한다. (척추지압술, 침술 치료로 인한 의료비의 경우, 미화 1000달러 한도 내 보상)

Q. 귀국 후 복통으로 진료를 받았다. 보상이 되나?

A. 보험기간 중의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종료 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해외질병 국내치료비 담보로 보상해 준다.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 날부터 180일(외래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90건)까지 보상한다. (해당특약 가입 시, 가입금액 한도)

Q. 전염병도 보상이 되나?

A. 약관에 기재된 특정 전염병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으면 보상되며 국내진료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에도 보상해 준다.(해당특약 가입 시 가입금액 한도)

Q.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았다. 여행보험으로 보상이 되나?

A. 동호회나 직업 목적의 전문 등반이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는 여행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Q.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면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비와 중복으로 보상이 되나?

A.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해외의료비 역시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계시는 보험과 비례보상 되므로 참고하면 된다.(해당특약 가입 시 가입금액 한도)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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