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액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엔 친인척 금융조회
고액 체납자,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는 운전면허 정지
고액 체납자, 여권 없어도 출국금지
고액 체납자. 정부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수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정부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수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정부는 5일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한다"며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고액 체납자 감치 대상자의 기준으로 체납 횟수는 3차례, 체납 기간은 1년, 체납 국세의 합계 금액은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금융조회 범위를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직후에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 징수도 강화해 자동차세를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10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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