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종 분류 재정비 필요성 지적한 전통주 업체들의 목소리 묻혀
개정된 주세법을 두고 주류업체들의 희비가 교차했다. ./픽사베이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주세법 개정이 발표된 가운데 주류업계는 주력 제품의 주종별을 두고 희비교차가 갈렸다.

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맥주와 막걸리의 세금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종가세는 주류 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며, 종량세의 경우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주류업계에서는 종가세로 인해 국산맥주가 역차별을 받단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내 맥주업체들은 이번 조세법 개정에 적극 환영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개월간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세차례 지연된 전례가 있는만큼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반면 또 다른 대상인 전통주업체들은 걱정이 앞선다는 입장이다.

전통주 업체들은 이번 주세법 개정과 함께 주종 분류의 재정비를 주장해왔다. 한국식 청주가 '약주'로 분류되고 일본식 청주를 '청주'로 취급하는 등 현행 주류 관렵법이 엉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들이 받는 타격도 상당하다. 실제 시판 중인 장수막걸리나 백세주 등은 전통주 범주에 들지 못하며 막걸리 업체들이 젊은 소비층을 겨냥해 내놓은 바나나막걸리 등은 기타주류로 분류되고 있다.

주세법상 탁주의 경우 5% 세금이 붙지만 기타 주류로 분류되면 세금이 30%로 6배나 증가한다. 세금이 높다보니 일반 막걸리와 비교해 소비자 판매가격도 오를 수 밖에 없다. 

또 주류에 따라 취급점도 달라져 제품유통에도 얘를 먹고 있다. 현재 탁주는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하지만 기타주류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상이 유통한다.

전통주업계 관계자는 "주세법 개정으로 다양한 원부자재를 사용해 격 높은 탁주를 공급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 "다만 주종의 분류를 현재 기준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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