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정심, 의료행위·치료재료 등 105개 급여화 의결···연 평균 350억 보상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응급실과 중증자실 환자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응급·중증환자 모니터링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105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35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일부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은 기존과 비교해 20~50% 수준으로 감소한다.

일례로 심장질환 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6만4000원가량을 부담하던 것을, 7월부터는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는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는 평균 3만1000원이던 검사비 부담이 1만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든다.

호흡이 어려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 비용은 평균 3만9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220만원에서 42만원으로 5.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환자들 진료비 부담도 총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인력확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수가 개선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건보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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