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태극기 조기 게양 화제
현충일, 조기 게양
현충일, 조기 게양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6일 현충일을 맞아 국기게양법이 화제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공휴일이다.
이날에는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현충일은 조기 게양해야 한다.
국기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한글날(10월9일)과 국가기념일인 현충일(6월6일)에는 각 가정과 주요시설마다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천절과 같은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단다.
박창욱 기자 pbtkd@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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