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1개 시·군 합동 1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실시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 등 불법해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일대에 음식점을 차리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특히 여름철 대비 계곡 일대 영업장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도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한 93개소의 음식점을 적발하고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중 현재까지 40개 업소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53개소가 진행 중이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단속공무원이 타 시·군으로 서로 교차해 단속에 참여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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