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천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혐의 적용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신규대 기자] 생후 7개월 된 딸을 일주일 가량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21)와 B양(1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A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엿새간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 C양(1)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을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A씨는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숨져 있는 딸을 확인했지만, 이를 방치한 채 다시 집을 나왔다. B양 역시 같은 날 해당 아파트에 들어갔지만 숨진 딸을 그냥 둔 채로 재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인천 부평구에서 두 사람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인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 당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날 숨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C양은 지난 2일에야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C양은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 안에 담겨 있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인천=최준석·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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