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속 조 씨. 7일 주거 침입 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조 모 씨가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 JTBC 뉴스 방송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속 남성 조 모(30) 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오전 조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주거 침입 혐의로 조 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수사로 확인된 사실 관계와 법리를 적용해 주거 침입 강간 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 30일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해당 혐의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쯤 귀가하던 여성을 골목부터 뒤쫓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빌라로 들어갔다. 공분을 일으킨 폐쇄 회로(CC) TV 영상에서 조 씨는 여성이 출입문을 닫을 때 손을 뻗는다. 문이 닫힌 뒤에도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휴대폰 손전등으로 도어락을 비춰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개봉한 영화 ‘도어락’이 최근 재조명받고 있다. 이 영화는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공효진(경민)이 퇴근 후 원룸 도어락 덮개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날 밤 경민은 잠들기 전 문 밖에서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에 공포감에 휩싸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잦은 신고를 귀찮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얼마 뒤 경민이 사는 원룸 건물에서 낯선 침입 흔적과 함께 의문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자신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직감한 그는 직접 사건의 실체를 좇는다.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과 영화 ‘도어락’은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원룸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 외부와 내부를 구분 혹은 차단하는 현관문의 개폐가 도어락 하나에 달려 있다는 사실도 해당 사건과 영화로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법조계 전문가 다수는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의 피의자 조 씨가 주거 침입 강간 미수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 있다. 해당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공개된 CCTV 영상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 씨의 행위가 단지 주거 침입죄 위반에 그칠지 향후 재판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영화 '도어락' 스틸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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