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엿새간 종이박스에 담아 방치...아동학대치사 혐의
인천 한살배기 방치 사망케 한 어린 부부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한국스포츠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신규대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방치돼 있다 숨진 생후 7개월 된 여자 아동의 어린 부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양(1·사망)의 부모 B씨(21)와 C양(18)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부부는 지난달 25일께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엿새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10분께 자택인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한살배기 딸이 숨진 사실을 알아채고도 A양의 시신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에서 C양도 같은 날(31일) 밤 10시께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보고도 그냥 두고 재차 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일 밤 9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노상에서 B씨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다음날(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양은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 추가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만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등의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아이를 돌볼 거라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저녁 7시45분께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A양은 종이박스에 담긴 채 거실 가장자리에 놓여있었다.

곧바로 경찰청 112에 신고한 A양의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질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숨진 상태로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 나서 인근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의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으며 다음날 급작스레 숨져버렸다"고 주장했다.

B씨 부부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말티즈를 집에서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며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B씨 부부의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들 한 진술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달 17일에도 딸을 유모차에 태운 채 집 밖에 방치한 사건과 관련해서 "아내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집 밖에서 아이들 돌보다가 아내 전화를 받고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했다.

B씨 부부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이날(7일) 낮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 3월께 인근 지역에서 숨진 9개월 아이의 엄마와 C양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 서로 임신한 후부터 친하게 지냈다"며 "C양은 3월 사건에 관해 '돌연사한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진술, 하지만 두 사건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분석,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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