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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고(故) 신해철의 위 축소 수술을 맡은 집도의가 유가족에 약 11억 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신 씨 아내와 두 자녀가 전 S병원장 강 씨와 모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을 11억 8700만 원으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수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으나 이후 통증과 고열을 호소하다 그 달 27일 돌연 세상을 떠났다.

집도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징역 1년을 받았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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