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대중공업 노조 10일 오늘부터 14일까지 4시간 동안 부분파업
법인분할 무효 소송인단 구성에 착수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회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지난 31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법인불할 안건 승인에 대해 반대하는 부분파업이 내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부터 14일까지 4시간 동안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7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부분 파업을 시행했다. 노조 분는할 주총 승인 이후 지난 3일 전면 파업, 4일 7시간, 5일 4시간 부분파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며 "특히 사내 물류 이동을 막고 관리직원과 파업 불참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파업 참가자들은 인사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1일 물적 분할 안건을 승인했다. 주총은 애초 오전 10시에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노조가 주총장으로 알려진 한마음회관을 점거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회사는 주총 시간을 11시 10분으로, 주총장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해 물적 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노조는 변경된 주총 장소 및 시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주총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측은 당시 현장에서 벽보, 확성기, 현수막을 통해 알렸고 주주 이동 편의를 위해 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노조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무효 소송인단 구성에 착수했다. 이미 소송인단을 모집을 위해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노조는 14일까지 최종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17일 주총 원천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보유한 노조 외에도 일반 주주도 주총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주식을 보유한 노조 가족들이나 지역 시민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소송인단을 모집하면 소송진행에 유효하겠다고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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