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포함
7월부터 ‘자궁 외 임신’으로 인산 시술도 건강보험료 진료비 지원
7월부터 ‘자궁 외 임신’으로 인산 시술도 건강보험료 진료비 지원 / 픽사베이,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오는 7월부터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 외 임신을 포함시키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신청서 서식을 개정했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을 2017년 9월부터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유산의 경우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하고 자궁 외 임신은 인정하지 않았다.

복지부와 건강공단은 임신부에게 일정 금액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카드사용 한도는 올해부터 단태아는 60만원으로, 다태아는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올랐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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