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내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 “재산권 침해”
교육부 “행정소송? 법적 근거 충분해 문제 안 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은 이 시대의 기본 가치인 ‘투명한 사회’와 ‘투명한 회계’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한유총의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신규대 기자] 경기도내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하위 행정입법을 개정했다며 전면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계획에는 큰 변동 사항은 없을 것"이라며 딱 잘라 말했다. 이는 이미 도내 대다수의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의무 사용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도내에 원아 200명 이상 규모의 사립유치원은 192곳으로 모두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나머지 810개의 유치원 중 약 70%가 이미 에듀파인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기존 계획대로 내년부터 도내 모든 유치원으로 에듀파인 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이제 시작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며 "이미 도내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하자는 게 대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송기문 경기도 유치원연합회 추진위원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국민들이 투명하고 공공성을 확보한 유치원 환경을 바라는 만큼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요구사항은 그다음의 일"이라고 밝혔다.

에듀파인(학교·유치원 예산과 관련된 모든 것 기록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경기도교육청

 

수원=최준석·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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