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천지법, 피의자심문서 "도주 우려있다" 영장 발부

[한국스포츠경제=신규대 기자] 교도소 수감 때 보살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인천지방법원(최민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9일 A씨(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께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친형인 B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카페 주인은 경찰청 112에 신고했고,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카페 주인은 경찰조사에서 "B씨와 5분 가량 대화를 나누고 있던 용의자 C씨가 갑자기 흉기로 (B씨를) 수회 찌르고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호텔에서 아내와 같이 있던 중, 범행 약 10시간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갖고 카페에 들어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교도소에 있을 때 보살펴주지 않는 등 친형과 오랜 기간 악감정이 쌓였다"며 "사업을 함께 하는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친형을 찔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흉기로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실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과다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한편 A씨는 과거 필로폰 등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적발돼 13차례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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