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당초 12일에서 26일로 변경됐다.

L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26일로 심문기일이 밀렸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달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LM엔터테인먼트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2017년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출연한 뒤 최종 11인에 발탁돼 그룹 워너원으로 활동했다. 워너원 활동 마무리 이후 솔로로 전향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소속사와 갈등으로 공백기가 생긴 상황이다.

강다니엘은 9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하고 "음악 작업을 하고 있다. 작사, 작곡에도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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