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정민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과 인력을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양사가 맞소송으로 맞붙는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오늘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데 대한 SK이노베이션의 맞대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온 경쟁사를 상대로 이미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나,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이번 경쟁사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10일 오전에 발표한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 제기와 관련 이날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 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ITC에서도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번 소송은 정당한 이번 소송은 그동안 쌓아온 핵심기술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이번 법적분쟁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9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다국적 로펌인 다청덴튼스와 국내 로펌들을,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로펌인 커빙턴앤드벌링과 법무법인 화우를 각각 선임해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번 SK이노베이션의 국내 맞소송까지 맞붙게 되어 이번 소송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소송전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다툼은 국내 소송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영업비밀 해당 여부이다. 미국과 국내 상관없이 인력 영입에 따른 기출유출 소송의 쟁점은 여기서 비롯된다.

LG화학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은 △이직자의 입사 지원 서류에 주요기술 등이 포함된 점 △핵심 기술 관련 문서를 다량으로 유출했다는 점 등 크게 두 가지다.

LG화학측 입장대로 해당 정보와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단순히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배상액을 산정 할 수 없다. 이를 통한 이익 활동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영업비밀을 활용해 얻은 이익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LG가 미국에 제기된 ITC 소송은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