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창업자를 위한 DDP패션몰 10개 점포를 '반값 임대점포'를 내놨다./서울시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서울시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으로 반값 임대점포를 내놨다.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조례' 개정 이후 첫 사례다.

서울시는 10일 동대문에 자리한 서울시 소유의 여성의류 도매상가 'DDP 패션몰'을 반값에 임대한다고 밝혔다. 임대 매장은 DDP 패션몰 3층 매장 가운데 10개 점포로 시세보다 절반 가격이다.

청년 반값 매장의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50% 수준인 월 99만~164만 원 정도로 저렴하다. 또한 민간 상가와 달리 수 천만 원에서 수 억 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과 입점비가 없다. 여기에 전기료, 수도료도 실비를 적용해 관리비가 30만원 수준으로 저렴해 그간 자금 부족으로 망설이던 패션업 창업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값 매장의 청년 창업자는 책정된 임대료를 납부했을 시 2년간 운영권을 보장 받는다. 그러나 2년 후 계속해서 운영을 원할 경우에는 기존 상인과 경쟁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와 DDP패션몰 상인회는 청년 패션 스타트업이 반값 점포를 운영하는 2년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청년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DDP패션몰 청년 패션 스타트업 반값 임대료」는 동대문 유일의 공공 도매 패션몰로서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관행을 개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응모 자격은 여성 영캐주얼 의류를 직접 제조하고 도매로 판매 가능한 자이며 1980~2000년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한다. 또 미취업 상태로 신청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응모할 수 없다. 청년 창업자 선발은 디자인 포트폴리오와 시제품 발표 면접을 포함,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올해 9월부터 입점해 운영한다. 

입점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DDP패션몰 4층 공단 관리사무실에 방문해 지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DDP패션몰은 지난 2006년 서울시 땅인 동대문주차장 터에 건립, 시는 민간자금으로 건물을 올리는 대신 10년간 이곳을 무상 임대했다. 계약 만료 후에는 그간 운영돼 온 쇼핑몰을 시가 되찾아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해 현재의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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