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남부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지역경찰 A순경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9% 면허취소 수준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사고 차량 두 대 잇따라 들이받아.

[한스경제=최준석·신규대 기자] 만취 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내 직위 해제된 시보 신분의 현직 경찰관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보 신분인 A순경(26·남)은 지난 9일 새벽 1시께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주차를 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같은 주택에 사는 주차사고피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0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직위 해제된 A순경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결과에 따라 수원남부경찰서 내 청문감사를 거치게 된다. 이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고 A순경은 검찰과 경찰의 판단 및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위의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전 사고를 낸 시보 신분의 A순경은 자신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CCTV 녹화 증거자료 및 사건이 벌어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러 목격자 증언, 증거 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친 순경 A씨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의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형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본보와 전화 통화에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관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 교육을 했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기관장인 경찰서장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준석·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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