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환/사진=연합뉴스

박태환(27) 문제로 체육계가 시끄럽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요청에 “박태환으로부터 해당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바 없고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참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바 없다”며 “따라서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해석하기에 따라 애매한 답변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 방침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다”고 못 박으며 “우리는 스포츠 4대악(승부 조작 · 편파 판정, 폭력 · 성폭력, 입시 비리, 조직 사유화)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 클린 스포츠를 하기 위해 금지약물 복용 등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규정을 강화했다. 클린 스포츠를 하려면 약물 규정이 특히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CAS에서 박태환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응책과 관련해선 조 총장은 “그 때 가서 논의해야 된다”고 밝혔다. CAS의 결정에 따라 박태환이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있는가 라고 재차 묻자 “아니다. 그건 예단할 수 없다. 박태환 쪽이 제소를 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 한다. 현재 우리는 규정 개정을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이중 처벌에 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체육회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대한체육회 정관에 보면 올림픽 헌장 및 국제 반도핑 규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박태환은 그것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됐고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것과 대표선수 선발 규정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 반도핑 규약에 금지약물을 복용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제재 등이 규정화돼 있는 반면 이중 처벌 금지 규정은 CAS 판례로 규범화돼 있다”며 “(CAS 판례를) 강제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건 없다. 박태환의 경우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과거 비슷한 사례가 몇 번 있어 이중 처벌을 금지했던 것이다. 우리는 국내법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 그 동안 국내 스포츠계에 비리가 만연해 있었고 약물 복용은 그야말로 스포츠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내 규정부터 엄격해야 한다"고 조 사무총장과 궤를 같이 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긋는 가운데 만일 CAS가 체육회의 답변을 수용하면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반면 CAS가 이중 처벌이라고 판단해 중재 재판에 상정한다면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박태환 측은 제소와 별개로 오는 25일 조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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