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동성 내연녀,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 주고 살해청탁
김동성 내연녀 “사랑 방해물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김동성 내연녀 항소심 선고 공판 11일 열릴 예정, 심부름센터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임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열릴 예정이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심부름센터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임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이메일을 통해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친모 살해를 의뢰하고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넸다. 임씨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이메일을 보다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임씨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해 더욱 주목받았다.

임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모친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반대할 것이 우려해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31일 공판기일에 임씨는 “그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말도 해줘 뭔가에 홀린 것처럼 5억 5000만원을 쏟아 부었다”며 “진정성이 있는 관계였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고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는 임씨의 내연남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성(39)씨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제공하고 오피스텔과 해외여행에 필요한 비용, 김씨의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김동성씨에게) 푹 빠져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씨 측은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모녀 갈등 외에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도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 측과 임씨 측은 항소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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