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환/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대한체육회와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이 오는 8월 리우 올림픽 출전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박태환은 지난 4월26일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 신청을 했다. 이어 30일 중지를 요청했으나 CAS는 지난 12일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답변을 요구했다. 체육회는 17일 CAS에 '박태환으로부터 해당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바 없고,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참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바 없다. 따라서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는 답변을 보냈다.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양성 반응으로 2015년 3월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징계는 해제됐으나, 체육회는 4월7일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더라도 법률의 형평성을 위한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특정인을 위한 개정은 있을 수 없다'며 '도핑에 걸린 선수는 징계가 끝나고 향후 3년 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리고 CAS에는 이를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이다.

반면 박태환 측은 체육회가 말한 '특정인'이 사실상 박태환을 가리키는 것인 만큼 최종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CAS 상임위원을 지낸 임성우 변호사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체육회가 박태환을 리우에 못 보낸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확정된 것 없다’고 말을 바꿨다. 중재 절차를 미뤄보려는 의도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이중처벌 논란을 빚어왔다. 임성우 변호사는 "박태환 개인을 위해 규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국제 규약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동일한 사례가 영국에서도 있었다.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거기에 따랐다. 스포츠 공정은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차별 대우를 안 받게 하는 핵심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이중 처벌은 오히려 여기에 역행하는 행동이다"고 말했다.

CAS의 결정이 나온 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체육회가 이를 따를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성우 변호사는 "체육회가 CAS 결정을 안 따르는 건 말이 안 된다. 단체에 가입해놓고 규약만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윌리엄 스턴하이머 CAS 사무부총장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스포츠중재 컨퍼런스에서 "CAS 판결 집행을 강제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 동안 CAS 판결의 90% 이상을 당사자들이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체육회의 방침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다”며 “클린 스포츠를 하려면 약물 규정이 특히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오는 6월16일 이사회에서 박태환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국가올림픽위원회의 리우 올림픽 최종 엔트리 등록 마감일은 7월18일이다.

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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