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다음달 1일까지 납부 가능
고양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7만2090건에 29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6월1일 기준)으로 올해 1월1일~6월30일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되므로 연세액이 이미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로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돼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시·군)에 납부한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낸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하다.

고양=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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