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견과류, 유통기한 속이고 수백 톤 판매
견과류 불법 제조 에 덜미
견과류, 유명 홈쇼핑 등 통해 판매
견과류. 유통기한이 지난 견과류를 불법판매한 제조·판매 업체가 적발됐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견과류를 불법판매한 제조·판매 업체가 적발됐다.

11일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t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봉. 약 616t)과 박스 제품 7.1t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소매가격으로 환산시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t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 약 5.7t은 압류됐다.  

또, 약 5.5t 가량의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유산균을 입힌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똑같이 5:5 비율로 넣는다고 제품에 표기하고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4:6이나 3:7로 미리 혼합해 제품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봉지 완제품 1651만봉(20g/봉, 약 330t)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당 업체가 행정관청의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해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여러 명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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