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서다.

12일 금융결제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출시 9개월 만에 19만181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105만8322명임을 감안할 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18.1%를 차지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는 10년간 최대 연 3.3%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반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연 1.8%로 낮다.

또 지난해 7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됐던 게 올해 1월부터 만 34세 이하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등으로 확대 된 점이 인기 요인으로 풀이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축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차별 2만원에서 1500만원 범위 내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회차별 2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 자유납입할 수 있다.

청약 방식은 국민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으로 구분된다.

국민주택 청약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청약자격이 부여되고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이 모두 납입돼야 한다.

국민주택 청약은 1순위가 지역에 따라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은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한 자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한 자다.

민영주택 청약은 1순위가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가입 기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한 자로 수도권 지역은 12개월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다. 아울러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한 자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전용면적 85㎡(25.71평), 102㎡(30.86평), 135㎡(40.84평) 등에 따라 서울 300만원~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500만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고객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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