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 특사경, 검찰 송치·행정처분 의뢰
최근 3년간 623톤 생산...무려 100억원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견과류 제조업체의 불량제품 생산 현장 모습.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벌금처분을 받았던 견과류 제조·판매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무려 600여톤 규모의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또 다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봉, 약 616톤))과 박스 제품 7.1톤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소매가격으로 환산시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톤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톤)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톤)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톤을 생산, 일부는 판매하고 나머지 제품 약 5.7톤은 도 특사경에 의해 압류됐다. 

또한 이 업체는 약 5.5톤가량의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유산균을 입힌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똑같이 5:5 비율로 넣는다고 제품에 표기하고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4:6이나 3:7로 미리 혼합해 제품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봉지 완제품 1651만봉(20g/봉, 약 330톤)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약 2배가량 비싼 원재료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당 업체가 행정관청의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해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여러명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는 2010년에도 도 특사경에 의해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적발 이후 오히려 더욱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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