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도시 인정기준 완화 등 법령 개정 건의
정장선 평택시장은 진영 행안부 장관을 만나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평택시

[한국스포츠경제=이한중·오정석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평택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

11일 평택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인구 50만명이 넘은 평택시가 대도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 상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증가에 대응한 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인정기준을 50만 인구진입 후 1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령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평택남부 도심과 평택호를 잇는 △평택호 횡단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주한미군 평택시대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영문간판 개선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진 장관은 “평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리고 도시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50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

평택=이한중·오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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