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동성과 교제 주장한 임 씨, 친모 살해 청부 혐의
서울남부지법 "청부 대가 송금하는 등 사안 중해"
"김동성에 빠져 있었다". 11일 서울남부지법은 존속 살해 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 센터에 청부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여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는 11일 존속 살해 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 모(31)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 모(61) 씨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 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나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고, 청부 살인 대가로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청부를 의뢰받고 살해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돈을 받는 등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해 사안이 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며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 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엄하고 억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임 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 대표 선수 김동성과 교제하며 2억 5000만 원 상당의 외제 차, 1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을 선물하고, 김동성의 이혼 소송비 등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임 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당시 김동성에 빠져 있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었다”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성은 임 씨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했고, 내연 관계도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쇼트트랙 국가 대표 선수 김동성 / 연합뉴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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