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의회, 오는 25일까지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지난 11일 제34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사진은 결의안 채택 후 기념촬영 모습. /수원시의회

[한국스포츠경제=신규대 기자] 수원시의회는 오는 25일까지 치러지는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의안으로 접수된 안건은 총 40건으로 의원발의 17건, 집행부 제출 23건이다. 유형별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 1건, 조례안 29건,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 2019년도 추경 예산안·수정예산안 2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2건 등이다.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승인안,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현재 발의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을 제정해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소음 저감대책과 주민들 건강피해에 대한 사후관리·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적시돼 있다.

조명자 수원시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11대 수원시의회 1년 동안 투명하고 역량있는 ‘정책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청렴의회, 정책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호진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임시총회’를 열고 ‘군비행장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수원=신규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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