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주 전 남편 살해, 재판부가 아들 면접교섭권 허락하자 살해 방법 등 검색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면접교섭권 재판 다음날 부터 살해도구, 시신 훼손·유기 방법 등 검색
제주 전 남편 살해. 12일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유기한 고유정의 경찰진술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12일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유기한 고유정의 경찰진술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지난 1일 고씨는 전 남편 살해 동기로 "자신을 성폭행 하려 해 이에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허위진술로 판단하고 있다. 

프로파일러는 전 남편이 아들(6)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자 고씨가 재혼한 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전 남편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 남편 A씨는 고씨가 이혼 후 아들을 보여주지 않자 소송을 통해 지난 5월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고씨는 법원이 지정한 면접교섭일 5월 25일에 아들과 함께 A씨를 만나 펜션으로 이동 후 범행을 저질렀다.

고씨는 면접교섭 재판 다음날인 지난 5월 10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살해도구, 시신 훼손·유기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훼손 도구를 청주에서 제주로 가지고 이동한 점, 범행 사흘 전 청소용품을 구매한 점, 차량에 시신을 싣고 되돌아간 점 등도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측은 "기록상 피의자 고씨의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도 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확인된다. 조사과정에서도 별다른 정신이상 징후를 느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씨를 살인 및 사체 손괴, 유기, 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12일 송치할 예정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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