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중심 안정공급 지원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51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게 됐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은 11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식약처 최성락 차장)’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으며, 감염병과 결핵치료제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집중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약처에 설치된 협의회로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약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의회 회의에서는 최근 유니덜진 정제(자궁 출혈 방지제) 등 필수치료제의 공급 중단 발생에 대한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공부문(정부부처), 민간부문(의료현장)에서 공급 중단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행정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간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원한 사례로 결핵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 등 해외 의약품 특례 수입(7건), 응급성고혈압 치료제 ‘나이트로프레스주’ 등 긴급도입(4건) 및 그 밖의 행정지원(6건)이 있다. 안정적인 자급기반 마련을 위해 수입에만 의존하던 한센병 치료제인 ‘답손 정제’를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를 통해 공급한 사례 등이 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전문단체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수입, 유통, 사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현장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고 있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향후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과 협력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 351개 ‘국가필수의약품’은 △항생제 50개 △응급 해독제 32개 △예방백신 32개 △항암제 24개 △결핵 치료제 23개 △말라리아(9) △기초수액제(8)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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