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역개발사업·1억원 이상 생활SOC 공공건축가 참여 필수
특색없이 획일적으로 지어진 정부과천청사 전경./사진=과천시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을 입히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건축 사업절차 개선 등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설계 부문 전문성 강화가 주요 골자다.

그간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특색없이 획일적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강화한다. 도시재생뉴딜과 일반농산어촌 등 지역개발사업은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위촉?활용토록 했으며, 설계비 1억원 이상의 생활SOC사업도 기존에 위촉한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건축·공간환경 관련 사업 추진 시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축가 역할 규정 등을 통한 공공건축물 디자인 획일성 탈피에 방점이 찍혔다.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건축과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사업의 기획 참여 등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 그동안은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부서가 소관 시설별로 설계 관련 업무에 참여하면서 공공건축물이 특색없이 획일적이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 마디로 비전문가의 탁상행정의 결과가 공공건축물의 획일화를 야기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설계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추진된 사업으로 인해 파생됐던 공공건축물의 획일적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관계자는 "공공건축은 주민 삶과 밀접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획일적 디자인 등 많은 문제점 발생했다"며 "공공건축가의 참여로 공공건축물에도 양질의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부처·지자체에서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사업도 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지역의 개발과 정비에 관련한 사업은 공공건축가가 업무에 참여토록 명시했다. 지역의 개발과 정비에 관련한 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등이다.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 등 설계비 1억원 이상의 생활 밀착형 SOC사업도 공공건축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설계공모 의무 비대상도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해 공공건축물 양질 디자인 확보에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과 정비사업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공공성을 높이고 특색있는 건축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로, 지난 2012년 2월부터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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