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건강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건보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성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이더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가 확대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즉, 급성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가 확대

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가 인정된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건보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돼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거놉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해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했고, 올해 상반기에 14개 항목 기준을 확대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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